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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비서실 행정사무감사 수용···조례안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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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서실 대상 행감, 서울시 이어 두 번째·보좌기관 감사는 첫 사례

김동연, “중복감사·정쟁화 등 불합리하지만 대승적 차원 수용”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가 경기도지사 비서실을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대승적으로 수용했다고 밝혔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18일 ‘경기도의회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포했다. 도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이송된 지 20일 만이자 공포 시한일이다.

조례안은 오는 11월부터 경기도지사·경기도교육감의 비서실과 보좌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비서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서울시에 이어 두 번째이며, 보좌기관이 행정사무감사 대상에 포함된 것은 경기도가 처음이다.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되는 도지사 보좌기관은 정책수석·대외협력보좌관·정무수석·행정특보·기회경기수석·국제협력특보 등이며, 별정직으로 개방형인 경제부지사의 보좌기관인 협치수석·협치1보좌관·협치2보좌관도 대상이다.

도는 그동안 비서실 행감은 전례가 없는 일이고, 중복감사의 불합리성이 있다며 조례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개진해왔다. 특히 전현직 도지사 간 정쟁화의 우려도 있어 도는 최근까지 조례안 공포를 유예했다.

강민석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김 지사가 “지난 2년간 협치의 정신으로 도정을 이끌어왔다. 이번 조례안이 불합리한 측면이 있지만, 여야가 합의해서 조례안을 통과시킨 만큼 재의요구를 하지 않고 대승적으로 공포한다”라고 전했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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