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리에서 홍 본부장은 “소중하고 대단한 결정을 해줘 고맙고 자랑스럽다”라며 “출산휴가를 다녀온 직원들이 인사상 불이익과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경상원을 다니는 직원들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회사가 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덧붙였다.
경상원은 육아 친화적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올해 4월부터 육아시간 유연근무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육아시간 유연근무’는 만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직원이 24개월 범위 내 1일 최대 2시간 유급 휴식 시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그리고 지난달에는 ‘육아소통 토크쇼‘를 개최하는 등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안승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