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규 전북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장
지방자치법에 자치경찰 언급 없어정부도 장기적 로드맵 제시 안 해
국가경찰과 이원화 체계 구축해야
생활안전의 핵심 지구대·파출소
자치경찰 아닌 국가경찰로 분류
범죄예방·순찰활동 등 손발 묶여
도지사에게 자치경찰 인사권 부여
운영비도 균특회계 계정으로 지원
인력·예산 없인 ‘무늬만 자치경찰’“인력과 조직, 예산이 없는 자치경찰제는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습니다.” 이형규 전북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장은 17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자치경찰권 강화를 국정과제로 선정한 정부가 실행 방안에 대해 분명한 청사진을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이원화를 추진해 ‘무늬만 자치경찰’이란 문제점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치경찰제가 시행된 지 4년째이지만 과거와 달라진 점은 사실상 찾아보기 힘듭니다. 지구대·파출소는 하루빨리 자치경찰로 이관돼야 합니다.” 이 위원장은 ▲자치경찰법 제정 등 입법 개선 ▲도지사가 자치경찰을 직접 선발하는 인사권 부여 ▲경찰의 생활안전사무와 조직 이관 ▲인건비·운영비 국비 지원 등 자치경찰제를 제대로 실시하기 위한 정부의 결단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 다음은 이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자치경찰제가 시행된 지 4년째다. 자치경찰제의 현주소를 진단한다면.
“현행 자치경찰제는 제도적으로 완전하지 않아 시행 초기부터 여러 문제점이 지적됐다. 조직, 인력, 예산 등이 자치경찰제 시행 전과 비교해 달라진 게 거의 없다. 주민들이 체감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무늬만 자치경찰’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자치경찰사무의 법적 성격에 대한 논란이 많다.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 법적으로 검토해 장기적인 로드맵이 있어야 하는데 검경수사권 조정 등 정치공학적으로 이뤄지다 보니 현재의 기형적인 구조가 됐다. 지방자치법에도 자치경찰사무인지, 국가경찰사무인지 애매하게 돼 있다. 법적으로 자치경찰제를 왜 하려는지 그 취지와 개념, 기능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 별도의 자치경찰법을 제정해 자치경찰의 조직·인사·예산 등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관련 법 정비가 안 되면 자치경찰제 실시가 불가능한가.
“모든 일은 권한과 책임이 일치해야 한다. 정부에서는 법을 핑계 삼아 법 개정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법 개정 없이도 할 수 있는 사항조차 미루고 있다. 생활안전, 여성, 청소년, 교통은 자치경찰사무다. 그러나 경찰청에 아직도 관련 부서가 있다. 불필요한 부서를 폐지해 자치경찰로 이관하는 것은 현행법 개정 없이도 가능하다.”
“실질적인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해서는 조직, 인력, 인사권, 재원의 이관이 중요하다. 도지사가 자치경찰을 선발하고 교통 관련 과태료, 범칙금은 자치경찰사무에 쓰도록 해야 한다. 자치경찰 인력 이관에 따른 인건비·운영비는 균형발전특별회계사업 계정으로 지원해야 한다.”
-인력과 예산이 없는 자치경찰은 어떻게 운영되나.
“현재 자치경찰사무만 분류돼 있고 인력이나 예산에 대한 이관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머리는 자치경찰과 국가경찰, 수사경찰로 나뉘어 있다. 하지만 자치경찰을 실질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손발이 없어 국가경찰 인력을 빌려 사용하는 상황이다. 특히 최일선에서 주민들과 접촉하는 지구대·파출소가 국가경찰로 분류된 기형적인 구조다. 사실상 자치경찰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진정한 의미의 자치경찰제가 실시되기 위한 선결 과제는.
“자치경찰 이원화 추진을 위한 정부안을 조속히 확정·발표하는 게 급선무다. 자치경찰제 실시를 위해서는 일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져야 하는데 현재는 인력도 없고 예산과 조직이 뒷받침돼 있지 않다. 무엇보다 자치경찰제의 근본은 시도지사에게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는 것인데 지방자치법에도 자치경찰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경찰권은 지구대와 파출소다.
“생활안전이 자치경찰사무이므로 지구대·파출소는 당연히 자치경찰이어야 한다. 자치경찰제 시행 이전에는 지구대·파출소가 생활안전과 소속이었다. 그러나 자치경찰제를 시행하면서 지구대·파출소를 112종합상황실 소속으로 바꿨다. 112 신고대기조처럼 돼 버려 본연의 기능인 범죄예방과 순찰활동은 오히려 소홀해졌다. 자치경찰 취지와 맞지 않게 가고 있다. 자치경찰이 제대로 일할 수 없도록 손발을 묶어 놓은 상태다.”
-자치경찰권 강화가 국정과제로 채택됐다.
“현 정부에서 제대로 된 자치경찰제를 실시하기 위해 ‘자치경찰권 강화’를 국정과제로 채택했다. 도지사에게 실질적인 권한을 줘 자치경찰을 선발하고 올해부터 특별자치시·도를 대상으로 자치경찰 이원화 시범사업을 할 계획이다. 2026년부터는 이원화를 전면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자치경찰권 강화 국정과제 추진 상황은.
“전혀 진척이 없어 답답하다. 총리 소속 경찰제도발전위원회를 구성해 이원화 방안을 논의했으나 현재까지도 권고안조차 내놓지 못하는 실정이다. 현 정부가 자치경찰권 강화를 진정성 있게 추진할지 의구심을 가진 사람이 많다. 정부가 약속한 사항이라 지킬 것으로 생각하지만 분명한 청사진을 밝혀야 한다.”
-4개 특별자치시·도 대상 자치경찰제 시범실시 계획은.
“현 정부가 전북·강원·세종·제주 4개 특별자치시·도를 대상으로 올해부터 완전한 이원화를 전제로 한 자치경찰제 시범사업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도지사가 자치경찰을 선발할 수 있고 교통 관련 과태료·범칙금도 자치경찰사무에 쓰도록 이미 국정과제에 담겨 있다. 하지만 현재는 말뿐이며 이러한 사항이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다.”
-전북 자치경찰위원장을 2년 9개월 역임했다. 소회는.
“1991년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지 15년 만인 2006년 교육자치제가 시행됐다. 다시 15년 후인 2021년 자치경찰제가 시행됐다. 자치경찰제는 주민자치의 완결판이라고 할 수 있다. 현 제도가 완전하진 않지만 시행된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 남은 임기 동안 주민 의견을 듣고 지역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주어진 책무를 다하겠다. 다만 자치경찰제가 좀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인력, 예산, 조직이 뒷받침돼 일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
전주 임송학 기자
2024-03-18 1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