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심사고 발생시 실태조사 실시
피해자 보호 제도적 장치 마련
6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박중화(국민의힘·성동)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서울시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달 30일 발의했다. 이 조례안에 35명의 시의원이 찬성했다.
박 위원장은 조례안 발의 이유에 대해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자동차 제조사는 급발진 의심 사고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으로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 시 피해자를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급발진 사고 예방에 관해 서울시장이 종합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했다.
필요한 경우 급발진 의심 사고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게 하고, 급발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별도 기록 장치를 자동차에 부착할 경우 서울시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박재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