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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건설 ‘부지 계약 파기’에 강공 나선 경기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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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진입로 갈등에 백지화
일방적 계약 해지 통보 거부
경기교육청 ‘법적 대응’ 예고

경기도교육청이 올해 신청사로 이전하고 남는 현 청사를 매입해 아파트단지를 조성하려던 반도건설이 돌연 계약을 파기하고 나섰다. 도교육청은 정상적인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다며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16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반도건설은 지난달 도교육청에 계약 취소 의사를 담은 공문을 전달하고 이달 초 중도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반도건설은 해당 부지를 매입해 아파트단지를 조성할 계획이었는데, 2년여 간 이어 온 진입로 확보 협의가 지지부진하자 사업을 백지화했다.

반도건설은 2021년 2월 수원 장안구 조원동 일원 현 도교육청 남부청사 부지 3만 3620㎡를 2557억원에 매입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다. 대금은 계약금과 중도금, 청사를 인수한 후 납부하는 잔금 등으로 나눠 내기로 했다.

당시 도교육청과 부동산 업계가 전망하던 금액을 훌쩍 뛰어넘는 낙찰금이 나오면서 천정부지로 상승하던 부동산 가격을 체감하게 한 사례였다. 하지만 반도건설은 아파트 진입로 확보를 위한 경기남부보훈지청과의 협의가 불발되자 사업 계획을 접었다.

반도건설은 낙찰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포기하는 대신 계약을 해지하고 지난해 9월 낸 중도금 1278억원을 돌려받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협의되지 않은 일방적 계약 해지 통보를 거부하고 있다. 당장 올해 광교 신청사로 이전할 계획인데, 매각 계획이 잡혀 있어 현 청사 활용 방안 등은 검토되지 않았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반도건설 측이 제기한 소송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중래 기자
2023-03-1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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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