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조사관리관 신설해 전담
조사 공문에 혐의·기간 구체화
자료 제출 이의제기 절차 도입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 전담 부서와 1급 조사관리관(가칭)을 신설해 조사와 정책 부서를 분리하는 조직 개편에 나선다. 조사 공문을 구체화하고 자료 제출 관련 이의제기 절차를 도입하는 등 공정위 조사권의 한계는 명확히 하고 공정거래 법규 위반 사건에 대한 처리 속도는 높인다는 계획이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16일 이런 내용을 담은 법 집행 시스템 개선 방안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8월 업무보고 당시 공정위에 법 집행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 강화, 조사·정책·심판의 기능별 분리를 위한 조직 개편을 지시한 이후 공정위는 내부 전담팀(TF)을 구성해 개선 방안을 검토해 왔다.
공정위는 조사와 정책의 기능별 책임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정책과 조사 기능이 혼재돼 있는 사무처를 정책 부서와 조사 부서로 완벽히 분리한다는 계획이다. 사무처장(1급)과 직급이 같은 조사관리관을 신설해 조사 기능을 전담토록 하고 사무처장은 정책 기능만 맡는다. 공정위는 1990년 4월부터 사무처 산하에 업무 분야별 정책·조사 부서를 두는 체제를 유지했는데 33년 만에 대대적인 개편을 단행하는 것이다.
조사와 심판의 분리도 강화해 심결의 독립성과 공정성도 높인다. 피심인이 공정위 심사관과 동등하게 심판을 맡은 공정위 위원에게 보고할 기회를 얻도록 의견 청취 절차를 활성화한다.
조사권 남용을 막기 위해 현장 조사 시 조사 공문에 법 위반 혐의와 관련 거래 분야·유형, 중점 조사 대상 기간의 범위를 명확히 기재하는 방안도 도입된다. 조사 공문에 기재된 범위를 넘어서서 자료가 수집된 경우 피조사 기업이 반환·폐기를 청구할 수 있는 절차도 신설한다.
세종 박기석 기자